조인숙장학회 정관

제정:2014. 12. 03.

전 문

    조행순 박사는 젊은 나이에 요절한 동생 조인숙 선생이 생전에 지녔던 꿈과 포부를 후학들이 이어받아 펼칠 수 있도록 하고자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성실한 대구대학교 재학생 중 장래 국가사회 발전에 헌신할 수 있는 지도자적 자질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본 장학회를 설립한다.

 

 

1장 총 칙

1(목적)   이 장학회는 조인숙선생의 숭고한 교육애와 대구대학교의 건학이념에 입각하여 장래에 국가사회 및

  교육 발전에 기여할 지도자적 자질을 갖춘 인재를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.

2(명칭)  이 장학회는 조인숙장학회”(이하 장학회”)라 한다.

3(주소)  이 장학회의 사무소는 경북 경산시 진량읍 대구대로 201 대구대학교 내에 둔다.

4(사업)  ①이 장학회는 대구대학교 재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기 위한 사업을 한다.

  ②장학금 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다.

5(정관의 변경)이 장학회 정관의 변경은 이사정수 2/3이상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.

 

2장 자산과 회계

6(기본재산)  이 장학회의 재산은 설립당시 출연금 삼천만원과 연차적으로 기부 된 별도의 적립금을 기본재산으로 한다.

7(재산의 관리)  ①이 장학회의 기본재산은 영구 보존한다.

  ②기본재산은 증여·교환 또는 용도를 변경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다.

  ③기본재산의 관리와 운영은 대구대학교에서 한다.

8(경비와 유지방법)  이 장학회의 운영을 위한 경비와 장학금 지급액은 기본재산의 운용수익금으로 충당한다.

9(회계)  이 장학회의 회계는 대구대학교 특별회계로 한다.

10(장학금 집행)  이 장학회의 장학금 집행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대구대학교총장이 한다.

11(잉여금의 처리)  이 장학회에 속하는 회계의 매년도 잉여금은 익년도에 이월 사용하는 금액을 제외하고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기본재산에 편입할 수 있다.

12(회계 결산보고)  대구대학교는 이 장학회의 재산상황 및 결산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한다.

13(회계연도)  이 장학금의 회계연도는 31일부터 익년 2월 말일까지로 한다.

 

3장 임 원

14(이사와 감사의 인원)  이 장학회에 5인 이하(이사장 1인 포함)의 이사와 1인의 감사를 둔다.

15(이사와 감사의 임기)  ①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.

  ②보선에 의하여 선임되는 이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.

16(이사의 선임방법)  임원의 선임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.

  ①이사장은 기부측 대표 또는 기부측이 지정한 1인으로 한다.

  ②이사와 감사는 기부측 대표 또는 대구대학교 총장이 지정한다.

  ③이사와 감사의 결원이 생긴 때에는 2개월 이내에 이를 충원하여야 한다.

17(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)  ①이사장은 이 장학회를 대표하고 장학회의 제반 업무를 관장한다.

  ②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장학회 업무에 관한 제반 사항을 심의·의결하며,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.

18(감사의 직무)  감사는 이사회의 결의 및 집행 사항에 대해 하자 유무를 감사하고, 이사회 및 기부자 측에 보고한다.

19(이사장 직무대행 지정)  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.

 

 

4장 이사회

20(이사회의 구성 및 기능)  ①이사회는 이 장학회 이사로서 구성한다.

  ②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․의결한다.

    1. 이 장학회의 예산․결산에 관한 사항

    2. 정관의 개정에 관한 사항

    3.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

    4. 기타 장학회의 운영상 중요한 사항

21(이사회의 개회 및 의결 정족수)  ①이사회는 이사정수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.

  ②이사회의 의사는 출석이사 2/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22(이사회 소집)  ①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
  ②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전에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이사 전원이 집합되고 또 그 전원이 이사회의 개최를 요구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.

 

5장 보 칙

23(시행세칙)  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세칙으로 정한다.

24(설립당시의 임원)  이 장학회의 설립 당시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.

직 위

성 명

주 소

연 락 처

이사장

조행순

대구시 수성구 황금동 365 캐슬골드파크 1108/102

010-8570-4153

이 사

최웅용

경북 경산시 진량읍 대구대로 201

053-850-5200

이 사

이가연

경북 경산시 진량읍 대구대로 201

053-850-6274

이 사

윤재웅

경북 경산시 진량읍 대구대로 201

053-850-6684

이 사

이주만

경북 경산시 진량읍 대구대로 201

053-850-6072

감 사

이동춘

경북 경산시 진량읍 대구대로 201

053-850-6021